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지급액 및 수령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및 수령 방법
2023년도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올해 기준을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12.2%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금액과 소득 인정액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구월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라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2년 대비 단독가구는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그리고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2만원으로 모두 12.2%씩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을 넘겨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기준으로 꼭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23년도에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323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5,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가?
소득 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집 주변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꼭 확인하셔서 복지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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