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지급액 및 수령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및 수령 방법

  2023년도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올해 기준을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12.2%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금액과 소득 인정액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구월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라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2년 대비 단독가구는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그리고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2만원으로 모두 12.2%씩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을 넘겨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기준으로 꼭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23년도에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323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5,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가?
  소득 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집 주변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꼭 확인하셔서 복지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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